2024년 00월
국가계약법, 지방자치법 각 시행령상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조항의 위임입법 일탈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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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문제된 사례
-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, A사를 포함한 11개 PHC파일(고강도 콘크리트 말뚝) 제조·판매사업자들이 C기관 발주 PHC파일 구매입찰에서, 특정인의 낙찰선정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조달청은 A사에,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유를 이유로 문제가 된 입찰 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2016. 3. 2.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“구 국가계약법”)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, 문제가 된 입찰 건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2018. 12. 24.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“구 지방계약법”)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각각 하였습니다.
- 그리고 조달청은 A사의 대표자이던 B에 대하여도, A사에 대한 처분사유와 동일하게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6. 9. 2.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“구 국가계약법 시행령”) 제7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,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9. 6. 25. 대통령령 제2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“구 지방계약법 시행령”) 제9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각각 하였습니다.
- 이러한 경우 법원(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2두45401 판결)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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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쟁점
이 사건은 “법인이 제재대상인 경우 그 대표자까지 제재하도록 확장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제1호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”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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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법원의 판단
-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, 규정의 체계,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.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, 또한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7797 판결 등 참조)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.
- 그리고 위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,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,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제92조 제4항이 위 법 제3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(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두37141 판결 참조), 위 법리는 규정 내용 및 체계를 같이 하는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,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, 위 시행령 제76조 제4항은 위 법 제27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2심 판단에 대해,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법인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, 이러한 2심 판단에는 구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, 구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의 각 위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(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2두45401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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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시사점
- 법인에 대해 부정당제재가 행해지는 경우 그 대표자에게도 부정당제재가 거의 대부분 행해지고 있는 현재 실무에서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제재의 법적 효과가 법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와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처분의 행사 여부 및 그 적법성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, 실무에서는 법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와 별개로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제재의 위법성을 독립된 쟁점으로 다루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.
-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위 각 법률의 시행령이 위 각 법률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처분 자체의 근거법령은 유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.
- 유의할 것은 법원은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대표자에 대한 제재확장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본 반면,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, 법인, 단체 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, 그 하위규범인 계약사무규칙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까지도 제재하도록 규정했다면,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기 때문에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(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6두52378판결)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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